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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헌재 "탄핵서류,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" / YTN

2024-12-23 3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 / 헌법재판소 공보관] <br />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서 천재연 부공보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천재연 / 헌법재판소 부공보관] <br />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,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201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1355119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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